NRST - 온타리오 일부지역 외국인 부동산 구매 세금관련
이번에 알게 된 건 외국인세금(Non-Resident Speculation Tax)가 온타리오 전체 부동산 구매에 해당하는게 아니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. ㅎㅎ
관련한 정부 사이트 안내 내용입니다.
https://www.fin.gov.on.ca/en/bulletins/nrst/
외국인, 즉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하는 세금입니다.
우선 세금을 내고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.
1) 주택 구매 후 1년 full 타임 근무
2) 이후 2년 full 타임 학교 재학
3) 영주권 취득
암튼 영주권 진행 중이더라고 내야합니다.
이 세금을 안내는 지역 중에 유명한 곳이 런던입니다.
Golden Horseshoe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을 안내더라고요...
그렇다고 15% 세금 안내자고... 더 멀리도 갈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,
아래 지역을 제외하고는 NRST 를 내지 않습니다.
이번에 부동산을 구매하면서
변호사님께 들은 말은 NRST 환급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
환급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또 많다고 하네요..
열심히 일해서 환급 받는 날을 기다려야 겠습니다. ㅎㅎㅎ
암튼 부동산 보유세 또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하며,
도시마다 보유세를 내는 기준도 다르니,, 이것도 주택 구매할 때 참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.
한국에 있을 때 집을 사고 팔 때 참 편하고 간편했는데
캐나다에서는 낼 것도 많고 보유세도 한국보다 훨씬 높고... 집을 구매하는데 변호사까지 만나서 한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여려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.. ㅎㅎ
우선 끝이 났습니다. :)
주변에 계신 가족들 중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실 생각이신 분들은
이럴거면 그냥 한국집을 팔지 않고 여기서 월세 내는게 낫겠다는 입장도 있더라고요
암튼 NRST 에 관련한 저의 경험을 남겨봅니다
모두들 건강하세요!